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자 확대 지급기간 조건 서류 신청하기

청년월세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청년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자 거주 요건(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을 폐지하였고,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나 월세 관계없이 연령 조건과 소득 재산 요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자세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대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05. 12. 1. 인 청년은 ’24. 12. 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 2. 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 신청 가능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 재산만 확인
  • 위에서 말한 조건은 기초 생활 제도에서 인정하는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인 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임

2.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 방학이나 이사 등으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 24. 3월 ~ 26. 12월 이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하면 12개월 분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지자체의 월세 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에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거주 요건이 폐지된 이후 새로운 지원 희망자는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

  • 지자체에서 소득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월세를 지급할 예정임

4. 신청방법





복지로, 마이홈포털,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혹은 거주지 기초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① 월세 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④ 통장사본
⑤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 조건도 폐지하면서 확대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께서 이 내용을 공유하셔서 경제적인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토머스 에디슨과 니콜라 테슬라의 경쟁


적갈의 터틀넥을 입고 흰 가방을 든 여성의 옆모습. 그녀는 눈을 감고 고개를 올려다 봅니다.

“기여하는 것은 제가 지구에 유용하다는

느낌을 줍니다.”

— 안나 웡, 자원 봉사자